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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6. 05: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한 점, 본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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