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98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3:2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모텔 3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 1 병을 비닐에 담은 후 비닐을 입에 대고 호흡 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흡입한 니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흡입한 환각물질의 종류,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