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4. 07:30 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차로를 막은 채 주차되어 있어 피고 인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위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려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 동대문 경찰서에서부터 서울 종로 E에 있는 F 주차장까지 약 3km를 G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 일시에 위 F 주차 창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진행하는 것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주차장 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뉴 에스엠 5 승용차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4,797,000원 공소사실에는 수리비 약 6,2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골프채로 손 괴한 앞 유리 등의 수리비( 교통사고로 인한 앞 범퍼 등 수리비 제외) 는 약 4,797,000원이다.
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차량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