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09 2016도5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였음에도 원심은 양형 부당의 주장만 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