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 2018도145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서의 고의, 사고 발생 시의 조치,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서의 임의 동행, 음주 측정요구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