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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236
위증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공소사실 기재 1, 2, 5 항 각 기재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 제 1 항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 인은 총회 소집 절차가 없었고, 개회 정족수 미달로 영농 회 총회로서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 총회는 안하고 ’라고 증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

나) 공소사실 제 2 항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2011. 4. 2. 10:00 임시총회에 대한 소집 통지가 있었고, 이에 참석하여 그 소 집사 실은 알았지만, 위 임시총회가 회의를 못하고 무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

다) 공소사실 제 5 항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피고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H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을 비추어 볼 때, 소송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

또 한 H이 영농 회 내부적으로 C가 대표로 선임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증언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공소사실 3, 6 항 기재 위증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6. 20. 자 총회 이전까지 C가 영농 회 임원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여서, 피고인이 ‘ 위 총회 (2012. 6. 20. 14:00 경 K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총회를 지칭) 이전까지 피고인 (C를 지칭) 은 영농 회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지요’ 라는 신문에서 ‘ 영농 회 운영에 관여한다’ 는 의미를 ‘ 영농 회 임원으로서 영농 회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임원에 준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였다’ 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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