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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79061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31조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대 원고는 상고장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2013. 12. 17. 상고이유서를, 2013. 12. 20. 및 2014. 8. 27. 준비서면을 각각 제출하였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출한 서면들에 기재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가) 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0. 10. 4. A과 B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1. 1.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나) 이와 달리, 원고가 적어도 2010. 11. 18.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1. 11. 24.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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