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나32534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 소유의 경남 산청군 C, D,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8,000,000원을, 2012. 2. 10. 잔금 19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2011. 12. 12.부터 2012. 2. 12.까지 위 각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원고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1년 12월 9일 매매계약 체결한 산청군 C, D, E, F 대지 1,200평 건평 24평(4필지)에 대한 매도인 피고는 원고 외 3인에게 인감증명 각각 1통씩(4통) 첨부하여 2012. 2. 10.까지(잔금일) 사용승낙을 하고(건축허가용) 동의하며 매수인과 사용승낙받은 자 원고 외 3인은 2012. 2. 10.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상기 토지를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며 만약 상기일까지 계약이행을(잔금지불) 못할 경우 상기 토지 계약금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건축 인허가 포함) 매도인 임의대로 건축인허가 및 모든 권리를 명의변경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없음을 자의 각서함

나. 원고 외 3인은 2012. 1. 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토지사용승낙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가 2012. 2. 10.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2. 22. 원고에게 2012. 2. 26.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12. 2. 26.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