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62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26. 전주교도서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1: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4번 출구 앞 인도와 차도 사이 배수구에서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본 후 바지를 올리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 그 곳을 운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행자들을 쳐다보며 서 있는 방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같은 날 11:3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