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26. 전주교도서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1: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4번 출구 앞 인도와 차도 사이 배수구에서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본 후 바지를 올리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 그 곳을 운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행자들을 쳐다보며 서 있는 방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같은 날 11:3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