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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7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11: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병원 신관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제지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방문한 불특정 사람들에게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2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 특히 2017. 8.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사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제한 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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