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1,444,80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석유류 및 석유제품 판매업, 도소매업, 저장 및 수송용역업 등을 하기 위하여 2013. 3. 11.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1997. 8. 13.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의 임원 내역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임원 내역 ① G: 설립 당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② F: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10. 4. 사임(현재 피고 대표이사 E의 배우자) ③ D: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10. 4.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여 2015. 6. 9. 사임 (나) 피고 임원 내역 ① I: 2013. 9. 9.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4. 8. 19. 대표이사 사임 ② C: 2013. 9. 9.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5. 9. 8. 해임 ③ E: 2014. 8. 19.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위 F의 배우자) (3) 원고의 주식 소유 현황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2013년 말: J, D, G 각 33.33% (나) 2014년 말: J, K, G 각 33.33% (4) F, G, D은 2013. 9.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을 제12호증). 갑(F), 을(G), 병(D) 3인이 공동설립한 원고의 투자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기로 하여 합의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투자한 원고의 주식 10%와 제반비용을 정산하여 을과 병에게 넘기고 현재 원고가 공급하고 있는 현장(동탄 신도시 L, H)을 유지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정산금액) 갑이 원고에 직접 투자한 175,000,000원과 원고 설립 시 소요 제반비용 합계 300,000,000원(기타비용 125,000,000원)을 을과 병은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지급시기 및 방법) ④ 갑이 소유했던 원고 주식에 대해 을과 병이 갑으로부터 150,000,000원에 매입하여 주기로 한다.
(5) F, G, D은 201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