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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군 F 토지 중 일부인 369제곱미터(약120평)을 평당 50만원씩 6,0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G이었고, 당시 위 C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G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 C 직원들의 급여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H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3. 24. H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3. 28. I의 계좌로 6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6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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