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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20 2018고정31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4.경 서산시 이하불상지에서 서산시 C 등에 위치한 주택 및 창고 용도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마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항력이 있는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21.경 위 공모에 따라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법원 D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자 E 충청총판의 F는 2009. 3. 25. 주택 발코니 하이샷시 렉산공사, 2011. 10. 5. 농산물 보관창고 보수공사 계약을 채무자 B와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채무 6,700만 원 및 대여금 채무 잔액 2,5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경매개시일인 2017. 1. 18.경까지 점유를 개시한 바 없었음에도 마치 위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산시 C, H, I)

1. 유치권신고서 사본(F)

1. 각 공사계약서 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

1. 배당신청서 사본

1. 부동산인도불능조서사본

1. 수사보고(부동산 경락물건 현장사진 등 첨부), 부동산현장 사진, 부동산현황보고서 사본, 송달사유보고서 사본, 경매부동산 항공지도 및 현장사진 사본,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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