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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산시 B 소재 C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모텔을 2012. 4. 23.부터 2013. 4. 22.까지 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텔은 경매를 통하여 2011. 11. 24.자로 E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경매 배당절차에서 위 모텔의 점유자로서 시설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위 모텔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1. 6. 13.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16,125,000원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와 ‘H’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 재화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발행 2010. 10. 11.자 11,803,000원의 거래명세표와 2010. 10. 26.자 36,520,000원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위 2010. 10. 26.자 36,520,000원의 거래명세표를 중복 제출하며, ‘H’ 발행 12,010,000원의 간이영수증 2장(합계 24,020,000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합 108,863,000원의 거래명세표를 위 서산지원에 제출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청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수사의뢰서

1. 유치권신고서, 유치권신고배제신청서, 견적서 등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유치권 허위자료 추가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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