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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8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적 시한 내용에서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100만 원, 피고인 B, C : 각 200만 원, 피고인 D, E, F : 각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L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되었을 당시 만 29세 (V 생) 로 주한미군 사령부 N에서 W로 근무하는 외부 계약 직으로 민간인 신분이었고, 2007년 여름 경 M를 만 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2009. 12. 17.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1년 경 대구에서, 2013. 4. 경 미국에서 각 결혼식을 올리고 2014. 7. 8. 경 아들을 출산하여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되었을 당시에는 만 1세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데 J과 P은 2015. 8. 15. 자 기사에서 피해자 L를 나타내는 ‘R 씨 ’에 대해 남편이 한국인이고, 2007. 7. 경 처음 만 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2009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3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한 살배기 갓난 아이를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피해자 L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게시하였다.

또 한, K은 2015. 9. 2. 자 기사에서 피해자 L를 나타내는 ‘R 씨 ’에 대해 20대 후반이고, 2009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3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2014. 7. 딸을 출산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L는 원심 법정에서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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