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1. 11. 10. 삼천리기계 주식회사(이하 ‘삼천리기계’라고 한다) 소유의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750 제가동호 및 제나동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J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1.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를 거쳐, 삼천리기계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라.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법원은 2016. 8. 10. 원고에게 719,991,157원을, 피고 A에게 2,900,000원을, 피고 B에게 9,000,000원을, 피고 C에게 9,974,620원을, 피고 D에게 12,152,303원을, 피고 E에게 3,935,000원을, 피고 F에게 15,365,295원을, 피고 G에게 1,430,000원을, 피고 H에게 4,000,000원을, 피고 I에게 8,448,842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22, 23호증
2. 판 단 원고는, 피고들이 삼천리기계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표상 기재된 배당금액 상당의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삼천리기계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서 2015. 7.분 및 2015. 8.분 임금 합계 2,900,000원의 채권을, 피고 B은 삼천리기계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의 채권을,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