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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D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2012. 12. 27.경 21,446,668원을 배당받았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J이 공탁한 약 1,000만 원을 회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사기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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