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06 2013노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회의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