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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5256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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