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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384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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