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9가단7233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