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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8 2019고단19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10. 안양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2:40경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06에 있는 분당보건소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배 부위를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폭력범죄전력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으로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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