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28 2016고단5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13. 03:30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단속 요구에 불응하며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