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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노928
사기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정당한 입원을 하였으므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 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5903 판결 등 참조). 또 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1, 3, 4 및 2 순 번 1 내지 6, 8 내지 26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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