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0:47경 철원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철원군 D에 있는 ‘E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4%),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