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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3: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4%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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