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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3 2016가단1350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시흥시 D 대 450.1㎡ 중,

가. 피고 B는 별지도면 ①부분 4㎡ 지상 컨테이너 1개를...

이유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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