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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42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에서 D 테라 칸 중고 차량을 매수하면서 '5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4. 8. 25.부터 2017. 7. 25.까지 36개월 간 원금과 이자로 매월 188,199원을 변제하겠다' 라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4. 7. 29. 경 위 테라 칸 차량에 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을 35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폐차업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폐차를 의뢰하고 차량을 인도 하여 2015. 10. 13.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차량이 폐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입금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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