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1. 3.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유통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2. 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 작업장에서, 10kg짜리 박스 9개 분량의 국내산 보리새우(일명 흑새우)에 10kg짜리 박스 1개 반 분량의 중국산 홍새우를 넣어 섞은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10kg짜리 종이박스에 옮겨 담아 대구 팔당구 E시장에 있는 F에 200kg 상당을 20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산 보리새우에 중국산 홍새우를 섞어 합계 178,905,000원 상당인 새우 16,971kg을 판매하였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산 보리새우에 중국산 홍새우를 섞어 국내산으로 포장을 마친 10kg짜리 43상자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압수된 증 제1호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수사기록 제113 내지 119쪽)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