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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04 2013가합891
교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위 C대학교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의 부교수로 재직하다가, 별지 범죄사실과 같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이 법원 2012고합108호로 기소되어 2012. 10. 5.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2.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7. 1.경 원고에게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피고가 위 C대학교 교수직에서 2012. 6. 28.자로 당연퇴직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률 구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②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7.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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