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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2823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원금 2,196,73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모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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