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2823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원금 2,196,73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모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원금 2,196,73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모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