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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나309911
대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영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거나 영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포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이 마치 원고가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인것처럼 대출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바람에 원고는 대출금 채무액 또는 연대보증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액 중 청구취지 기재 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원고의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영포신용협동조합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상대방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대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가 책임을 질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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