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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나619
인건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광주시 C에서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자인데,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위 공사 중 식생토 쌓기 및 돌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위 공사 인건비 중 미지급된 15,07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거나(도급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고용되었다

(고용 주장)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먼저, 도급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해 살피건대 원고는 위 공사대금 지급합의의 존재 및 그 액수에 대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고용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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