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845 (1991.08.28)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 건 방위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청구한 것으로써 부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 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방위세에 대
한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미국 OOOO, OOOOOOOOO Drive Clarksville, MD21029에 생활관계상의 주소를 두고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OO OOOO에 연락장소를 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1,402.6평방미터와 동소 OOO 대지1,89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88.4.18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88.9.16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방위세에 대하여는 89.5.31자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방위세 26,899,350원을 자진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90.12.20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630,96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2 심사청구를 하고 91.3.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4.3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한국의 거주자이며 또 법정기간내 정당하게 감면신청을 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또한 만약 청구인이 미국의 거주자일 뿐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7조에서 무차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2) 예비적 청구로서 만약 청구인을 청구외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방위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용산구 OO동 OOOOOOO OOOO에 청구인은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주민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수년전 부터 미국 OOOO시 소재 OOOO지(주간지) 편집국장으로 상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거주자”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거주자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2) 동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그러나 이 부분의 경우에는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 관련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한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호에서는 “이 법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등을 들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치 아니하고 본 건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한국의 거주자라는 주장이며 또한 설령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도 한미조세협약 제7조의 무차별 규정이 있으므로 본 건 과세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 조항과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할 때 소득세법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정하는 거주자가 양도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간에는 한·미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79.10.20부터 발효되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협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어야 할 것으로서 동 협약 제3조에 의하면 한국의 거주자는 한국법인과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의미하고 미국의 거주자는 미국법인과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결국 소득세법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문제로 귀착된다 하겠다.
청구인(1940년생)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OO OOOO에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63.2.16 출국하여 미국에 주로 거주한 이래 미국시민권(시민권 번호 OOOOOOO 미국 성명 OOOOOO OOOOOOO OOOO)을 획득하고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미국 OOOO OOOOOOOOO Drive, Clarksville, MD21029에 거주하면서 OOOO주 소재 OOOO O지(주간지) 편집국장으로 상근하고 있는 사람임이 주미 한국대사관이 90.10.29 증명한 거주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 서울출입국 관리 소장이 91.6.14 발행한 출입국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한국내 체류기간은 88년도에 28일, 89년에 23일, 90년도에 25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미국의 거주자인 반면 한국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 즉 한국의 비거주자임이 인정되는 점과
(2) 한미조세협약 제7조(무차별) 제1항에 의하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의 시민은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타방 체약국의 시민이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조세목적상 같은 신분에서의 무차별 규정으로서 한국의 거주자인 미국시민은 한국의 거주자인 한국민보다 한국내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일뿐 한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국의 시민이기만 하면 한국의 거주자인 한국민과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한국민이 미국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즉, 위 무차별 규정은 어느 체약국의 국민인가에 관계없이 거주자는 거주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일 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관계없이 체약국의 국민이기만 하면 조세부담에 있어서 모두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닌점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양도소득은 청구인이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감면신청이 적법하게 되었는지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감면을 배제하고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방위세 26,899,530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방위세 26,899,530원은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일 뿐이고, 처분청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방위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그 과세표준 결정통지 또는 납세고지를 한 바 없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소위 부과 과세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즉, 양도자의 신고로서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만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본 건 방위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청구한 것으로써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각하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청구는 이유없고 나머지는 각하대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