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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7 2016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12』 피고인은 2016. 7. 6. 23:20 경 순천시 조례 동 KT 금당 조례지사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백 강로 모아 치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381』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113에서 E NF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과 매월 402,660 원씩 36개월 동안 대출원리 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 11,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3. 9. 3.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을 5,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7. 경 지인인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위 F은 2014. 7. 31.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에서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 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2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변소내용 및 차량 소재 확인 관련)

1. 채권 잔액 조회, 스케쥴 대비 입금 현황, 개인신용보고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론] 약정[ 신청] 서, 광주지방법원 2014 가소 102103 판결 문, 집행문, 자동차등록 원부, 편지봉투 사본,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증 사본 (F 명함), 인감 증명서 사본,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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