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말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2개 월째 교제 중인 피해자 E( 여, 28세) 의 집 부엌에서 피고 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테 블 릿 PC를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요리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가슴 등이 드러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 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테 블 릿 PC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복원된 사진 중 피해자 추정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