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22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3: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서, 자신의 주택 세입자이던 피해자 E(여, 51세)의 가족이 이사를 나가면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수회 밀친 후 팔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딸인 다른 피해자 F(여, 22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