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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29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1/2지분에 관한 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환지 전 토지인 경남 양산시 D 796㎡ 및 E 750㎡에 대하여 소유자인 C을 매도인으로, 매수인으로 피고 B 외 2인으로 하여 2003. 7. 2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위 토지 중 각 1/2지분에 대해 2003. 7.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3. 8. 29. 접수 제45994호로 소외 F과 피고 B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2008. 4. 18. 사용승인된 바,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소외 F과 피고 B이 공동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환지 전 토지인 경남 양산시 D 796㎡ 및 E 750㎡는 2012. 9. 20. 환지되어 별지 목록 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로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과 소외 F의 부친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를 피고 B과 소외 F에게 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하였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 B 명의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또한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그 신축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및 차임 수령도 원고가 행한 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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