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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1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J 의원을 폐업하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 허리 디스크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 범죄사실’ 란에 “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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