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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9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3. 05:16경 전주시 덕진구 C 202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수가 볼 수 있는 지인 E의 카카오스토리 댓글 란에 “앞으로 D 이런 개새끼 만나지 마십쇼. 제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 개새끼 제 충정을 알아주십쇼. 진심입니다. 이 D 개새끼”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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