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0185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09,197원과 그 중 21,982,224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