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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00967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77,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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