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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03:00경 대구 수성구 B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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