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1. 16. 관광 통과 (B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12. 16. 자로 체류기간을 도과한 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 21:0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버스를 타고 가 던 중에 피해자 D( 남, 37세, 중국 국적) 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핸드폰 보조 배터리( 가로 14cm, 세로 5.5cm) 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1. 3. 18:25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남, 44세, 중국 국적) 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 전항 기재) D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D에게 연락하여 H 서귀포점으로 오라고 하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5cm) 을 휴대한 채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식칼을 보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약 211m 상당 떨어진 서귀포 시청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뒤 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D를 찾는 것을 도와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 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주요 장면,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