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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5085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8. 2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3,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뇌병변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이다.

나. C은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원고 명의로 2016. 8. 26. 대출금액을 300만 원으로 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의 확인 전화에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고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받았다.

다. C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016호 사건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따른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26.자 대부거래계약서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므로,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사술을 써서 원고 명의를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원고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로서는 C이 원고 본인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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