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여관"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여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월세 지급의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5. 5. 16. 17:00 경 위 D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 방에서 안 나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손과 돌을 이용하여 수회 내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 같이 행동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18:1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방에서 안 나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빨리 나온 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협박에도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면서 문을 부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돌을 이용해 문을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문이 파손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들은 방 안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에 이르게 된 것은 여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