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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횡단보도를 동부사거리 쪽에서 우방아파트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 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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