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C은행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금괴 1kg (이하 ‘이 사건 금괴’라고 한다)을 피고가 임의로 처분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피고가 횡령한 금원 합계 91,064,336원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금괴의 임의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하고, 횡령한 금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금괴의 임의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던 중 2001. 5. 3. 이혼하였다가 2015. 4. 2.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7. 2. 24.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 16. 피고와 함께 주식회사 C은행 D지점을 방문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금괴를 매수하되, 원고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하여 그 매수 명의자를 피고로 함과 아울러, 피고 명의로 C은행과 사이에 위 D지점 내 금고번호 E호 지문식 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금고에 위 금괴를 보관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중 1인이 이 사건 금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자의 지문을 모두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3.경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의 지문 신고를 제외시켰고, 그 이후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최종적으로 2014. 8. 19. 만기일을 2015. 8. 16.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라.
C은행은 2015. 6.경 환경개선공사로 인한 금고의 교체 및 이전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