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D은 결혼을 앞두고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원고
B, A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언니이다.
피고 E는 피고 D의 모이다.
나. 망인과 피고 D은 2015. 3.경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2015. 7. 5. 신혼집인 부산 연제구 G아파트 101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동거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 D은 2015. 11. 14.을 결혼식 날짜로 정하고 2015. 9. 4. 예식장을 알아보았는데 같은 날 저녁 같이 술을 마시다 예물 및 혼수, 예식장 위치, 결혼식 날짜 변경 문제 등으로 다투었다.
망인은 2015. 9. 4. 22:30경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서 뛰어내렸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9. 5. 00:36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E는 결혼과 관련하여 예물 및 혼수, 예식장 위치, 결혼식 날짜 변경 문제 등으로 망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피고 D은 망인과 다투면서 망인이 위와 같은 문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로 장례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예물 및 혼수, 예식장 위치, 결혼식 날짜 변경 문제 등으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