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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1 2015고정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4:30경부터 같은날 04:4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금상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배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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